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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市道교육청은 누리과정 딴소리 중단해야 -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조선/ 160128)

설지선 2016. 1. 28. 15:40

[발언대] 市道교육청은 누리과정 딴소리 중단해야 -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조선/ 160128)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누리과정(만 3~5세 교육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관련 연구를 맡아 왔다. 그런데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보니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우선, ①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지출 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는 말은 기만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시·도 교육청도 누리과정 도입 이후 2015년까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지원해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를 통해 시·도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부금은 시·도 교육청별 유아 수(취원 예정아), 취원율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출 소요 4조원(유치원 약 1조9000억원, 어린이집 약 2조1000억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이 교부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세입 세출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할 때 교육청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어린이집은 보육 시설이므로,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나뉘어 있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기관에 다니든 만3~5세 모든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만3~5세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감안할 때, 관리 부처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입 당시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교육감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공방을 일삼는 와중에 피해를 보는 쪽은 어린이와 학부모다.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