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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민변 '국보법 위반' 혐의로 檢에 고발 (세계일보/ 150610)

설지선 2015. 6. 10. 11:11

보수단체, 민변 '국보법 위반' 혐의로 檢에 고발 [세계일보/ 150610]

"옛 통진당 옹호하고 공권력 도전행위 두둔… 헌정질서 위협"



▲ 서울 서초동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 전경.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10일 민변과 소속 변호사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애국연합)은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소속 변호사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애국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애국연합은 고발장에서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선동해왔다”며 “더구나 민변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 한총련·범민련 사건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대한민국과 헌법 질서에 도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애국연합에 따르면 북한은 민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 애국연합은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는 간첩단 사건과 이적단체 사건 변론과정에서 진실과 다른 묵비권을 종용하고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도 했다”며 “민변과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의 국보법 위반 등 혐의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법치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국연합이 민변을 고발하며 적용한 혐의는 국보법 위반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애국연합은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 위원인 일부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를 위반해 집단농성 등 집단행동을 했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고치라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경찰 74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되었음에도 겨우 단 한 명만 불구속으로 입건한 무책임한 공권력은 종북세력의 반정부 폭력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애국연합 관계자는 “신중하고도 강력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헌신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