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노래와 할배 자세히보기

0-0 응접실-세상이야기/김수호★세상풍정

[오피니언]포럼/ 曺후보 유학 추천서 써준 스승의 충고 -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문화/ 2019-08-21]

설지선 2019. 8. 23. 18:12

[오피니언]포럼/ 曺후보 유학 추천서 써준 스승의 충고 -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문화/ 2019-08-21]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표절 시비·사노맹 전력으로부터, 트위터에서 밝힌 소신과 청와대 민정수석 및 장관 지명자로서 드러낸 언행 불일치, 온 가족과 얽힌 재산상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상상을 초월한 불법·탈법·법 회피 등 부조리 의혹 세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해명될 수 있는 의혹도, 해명되지 않더라도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학자·교수로서 또 장차 법무장관으로서 후보자가 지닌 능력·비전·소신과 도덕적 성실함(integrity)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 특히, 불거진 의혹이 그가 지닌 능력·비전·소신·예의범절의 결핍에서 나온 것인지, 의혹과 상관없이 또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능력이나 비전·소신·예의 도덕이 그를 내치도록 하기에는 참 아까운 인재인지도 살펴야 한다.

한 나라의 장관 자리는 준비된 사람을 앉히는 자리이지 결코 훈련시키는 자리, 속된 말로 ‘땜방’하는 자리가 아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능력 있는 일급 참모이자 자기 부(部)의 수장이다.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여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정치 관행은 그 임명이 대통령의 은혜 베풀기나 은혜받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부의 업무 수행능력(performance) 제고를 위한 선(善)한 관행일 수는 없다. 장관 단기 재임은 헌법이 예정하는 국무회의 의결과 장관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청와대 수석의 지시를 장관은 단지 수행하는 관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런 적폐를 부수고 국가와 법적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와 능력이 없다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후보자는 과감히 사퇴해야 한다.

후보자와 관련됐다고 제기된 각종의 부조리 의혹으로 지금 온 나라가 ‘열’받고 있다. 국민이 ‘열’받고 있다는 의미는 다양하다. 여당이나 후보자의 해명대로 엄밀한 좁은 의미의 법 위반이 아닐 수는 있다. 법적 정의는 좁은 의미의 법문(法文)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해석된 좁은 의미의 법만을 의미한다면 지난 정권 고위직 인사에게 적용한 법 집행의 많은 부분은 수사·압수·수색·구속으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대한 과잉 법 집행에 불과하고 검찰은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욕을 먹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예가 대표적이다. 법적 정의는 형사법의 경우 엄격 해석·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민사법 등 그 외의 경우 유추해석·형평성·공정성 등 넓게 해석·적용토록 한다. 더구나 법대 교수 출신인 후보자가 자기 및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면 변명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그것이 법학자로서 부끄럽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다. 

대통령 민정수석을 끝내고 서울대 법대에 복직했을 때 기왕에 진출했던 정치에 전념하고 폴리페서는 사직하라는 대자보가 나왔었다. 정치에만 전념한다고 나라를 위해 평생 닦은 법적 정의 실현에 헌신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트위트 날리며 청와대 수석 하느라 바빠 생긴 학문 연구의 공백에도 어떻게 복직할 염치가 남았는지 딱하다. 굳이 장관 임명받으면 또 교수 휴직계를 낼지도 궁금하다. 그의 유학 때 추천서도 써줬던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마음으로, 교수 사직이든 후보 사퇴든 장관 취임이든 법적 정의와 보편적 양심을 좇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