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당 ‘5·18 비방 처벌법’은 立法 포퓰리즘이다 [문화/ 160603]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연명으로 1일 대표 발의한 ‘5·18 비방 처벌법’은 뭐든 법으로 만들면 된다는 투의 입법(立法) 만능주의 발로이자, 국민 일부의 정서를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개정, 기념식 개최 때 유공자·가족 및 유족과 협의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을 명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자는 요구다.
무릇 모든 입법은 정당성이 생명이다. 국민 일반의 정의관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법안이 제5조(기념사업)를 확대해 현행 ‘정부의 추진’에 덧붙여 ‘기념식 협의’ 절차 및 ‘기념곡 지정·제창’을 부가한 항목은 헌법기관 간 서로 다른 시각조차 정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찬반 논란이 여전한 실정이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항목은 법정 기념곡 전례도 없어 단위 실정법의 개정 대상으로 과연 적절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제8조를 신설해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금하고, 어기면 중벌로 다스린다는 ‘특별법 위 특별법’은 목적·수단이 정당하지도 적합하지도 않다. 1948년 건국을 비롯, 현대사 변곡점을 이뤄온 사건 치고 ‘박수치지 않으려면 침묵하라’고 법으로 강요한 전례도 없다.
4·13 총선 민심에 대한 보은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의 정략이 더 돋보인다. 제3당의 무게와 책임을 깨닫고 스스로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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