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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들 "勞組가 내 일자리 뺏은 것 아니냐" / 배준용 기자 [조선/ 2016.03.29]

설지선 2016. 3. 29. 17:21

취준생들 "勞組가 내 일자리 뺏은 것 아니냐" / 배준용 기자 [조선/ 2016.03.29]

[민노총의 고용세습 주도에 분노]

2769개 사업장 단협 조사해보니
29%가 '유일교섭' 위법조항 둬… 368곳은 인사·경영권 개입
33%가 신기술 때 노조동의 요구


정년퇴직자가 요청하면 회사의 공개 채용에서도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노사 단체협약의 그릇된 관행이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노사의 야합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묵인돼 온 셈이다. 고용 세습 조항을 비롯해, 다른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는 것을 막는 '유일교섭단체' 조항, 사측의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을 포함할 경우 단체협약의 절반가량(47%)이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대기업일수록 불법 고용 세습을 단협에 명기한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국내 30대 기업 중 고용 세습 조항이 확인된 곳은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한국GM, 대우조선해양,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S-Oil,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등 10곳으로 이 중 8곳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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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 1047곳 중 고용 세습 조항이 확인된 곳은 343곳(32.7%)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20.4%·1722곳 중 351곳)보다 12%포인트가량 높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취업 준비생들과 청년 단체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취업이 되지 않아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추가 학기를 다니고 있는 박모(25·중앙대)씨는 "대기업일수록 인사 시스템도 더 선진적이라 공정하게 채용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며 "임직원 자녀와 노조 조합원들이 서로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하는 상황에서 공들여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멍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수 청년이여는세상 대표는 "노조는 늘 노동자를 약자로 규정해왔지만 이번 실태조사는 노조 조합원들이 정작 좋은 일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금수저 물리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노조와 대기업들이 비난 여론이 일 때는 고개를 숙였다가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기술 도입·조합원 징계도 "노조 동의 받아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769개 사업장 중 368곳에서 노조의 인사 경영권 개입 조항이 확인됐다. 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배치 전환 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232곳(63%)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의 분할·합병이나 신기술 도입에도 노조 동의를 요구한 곳도 123개(33.4%)에 달했다. 조합원 징계 해고 시 노조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52개·14.1%) 하도급 시에도 노조의 동의를 요구한 조항(92개·25%)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신규 채용 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5개)도 확인됐다. 이 역시 민노총 사업장(조사 대상의 18.8%)과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17.5%)이 가장 많았다.

이날 고용부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발표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정치적인 노조 때리기"라고 반발했다. 민노총은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 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동원해 적법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것인 양 왜곡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는 조항에 대해선 "고용 세습이 아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 쳐 이 조항에 대해 "고용 세습으로 귀족 노동자를 출현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자나 공헌자를 위한 국가유공자 자녀 우대 등 각종 가산점 제도와 달리 정규직·대기업 노조의 특별 채용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본인이 누리고 그것을 다시 대물림한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내 자식 우선 뽑아달라" 고용세습 주도한 민노총 / 배준용 기자 [조선/ 2016.03.29]

소속社 37%가 단체협약 명기… 고용부 "공정경쟁 막는 불법"

상급단체별 고용세습 조항 둔 사업장 현황 그래프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선망하는 직장들이 4곳 중 한 곳꼴로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명기해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고용 세습 조항은 사측을 상대로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속한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694곳(25.1%)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35.1%가 단협에 고용 세습을 명기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4%)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사업장은 750곳 가운데 278곳(37.1%)이 노조원의 고용 세습을 보장하고 있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19.7%)이나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24.4%)보다 훨씬 많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용 세습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최근 청년 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고용 세습 조항 등을 개선해 노사 관계의 원칙을 바로잡고 세대 간 상생고용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고용 세습을 비롯한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을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