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와 향후 사태의 전개 방향
1. 전교조에 대한 정부 법외노조 통보 배경
■ 전교조는 설립부터 불법인 단체
◯ 1999년 7월 1일 노조 설립 신고 시 ‘해직 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은폐하고 신고하였음
◯ 그러나 전교조는 노조 설립 신고 전인 1999년 6월27일 전교조는 내부 규약의 부칙 5조항을 신설하여 해직 교사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을 숨겨 놓고 있었음
◯ 최근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재판부도 “만약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당시에)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음.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합법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임
◯ 따라서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허위의 설립신고서로 국민과 정부를 기망(欺罔)한 불법단체로 출범한 단체임
■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 불응
◯ 2010년 3월 전교조는 문제가 되는 전교조 규약의 조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음
◯ 그러나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정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년 대법원은 최종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소송 중인 2010년 8월 전교조는 규약을 개정했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집했음
◯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전교조의 해고 조합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학사운영 방해자와 교원노조법 위반자들이었음
◯ 이들은 부당해고와 관계없는 형사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교원들이므로 설사 전교조의 규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
◯ 이와 같이 전교조는 불법적인 규약을 유지하겠다는 초법적인 행위를 고집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만든 규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2. 전교조는 설립부터 정치를 위한 단체
■ 전교조는 ‘민노총-(구)민노당(현 통진당)’으로 이어지는 극좌핵심 정치단체
◯ 흔히 국민들은 전교조에 대하여 ‘촌지추방,’ ‘학교폭력 근절’ ... 등 전교조가 내세우는 구호에 현혹되어 전교조가 가진 ‘급진좌파적 정치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전교조는 소위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진지(陣地)전략’에 기초하여 설립된 급진좌파의 교육계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며 진지였음
◯ 급진좌파들의 시위현장에는 언제나 전교조가 있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투쟁의 장에도 항상 전교조 조합원이 중심을 차지했음
▶ 전교조 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호씨의 행적으로 보면 ‘전교조-민노총-민노동(현 통진당)’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알 수 있음. 이 수호씨는 전교조위원장을 거쳐, 민노총위원장 그리고 민노당 전당대회에서 강기갑에 이어 2위 득표로 민노당 최고위원에 당선. (참고로 당시 민노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9인은 ‘강기갑, 이수호, 오병윤, 박승흡, 이영순, 최순영, 우위영, 이영희(노동), 최형권(농민)’이었다.)
◯ 전교조에는 전교조 위원장의 통제 밖에 있는 조직이 있음. 소위 전교조의 통일위원회로 버젓이 북한 역사책으로 스터디를 하고, 빨치산 추모제를 개최하고 중학생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등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극좌 운동권 세력의 중심에 서 있음
■ 왜 해직 교사 9명에 집착하는가?
◯ 일반적인 상식으로 단 9명에 불과한 해직 교사를 위해 5만3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조직인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잃고 그동안 누려 온 각종 정부지원 등 특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임
◯ 전교조는 신임교원 연수과정 등에서 전교조 가입권유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해왔음. “전교조는 조폭과 같다. ...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교장이나 교감도 못 건들인다. ...” 즉 전교조는 이유를 떠나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함
◯ 이는 극소수의 전교조 핵심 이념세력을 중심으로 이념성향이 덜한 조합원들은 이익구조로 묶여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구성 때문으로 추정
◯ 문제의 9명은 교육과 상관없는 불법적인 정치·이념 활동에 따라 해직되었음. 해직여부를 떠나 이들은 전교조 내간부로서 핵심활동가 역할을 한 사람들임
◯ 전교조가 이들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그동안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던 전체 전교조 조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 이들을 버림으로써 조직을 이끌어나갈 전업활동가의 수급(收給)체계가 마비될 가능성을 경계
3. 향후 전교조의 대응 방향
■ 13개 시·도 교육감을 보호 하에 투쟁을 예고
◯ 규약을 고쳐 3일이면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정부의 시정명령과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는 것은 전교조가 이 문제에 대해 ‘배수의 진’을 치고 정치적 해결을 보겠다는 태도임
◯ 전교조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투쟁노선을 선택한 배경에는 최근 13개 시도에서 소위 전교조 및 친전교조 교육감이 선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음
◯ 13개 시도교육감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음. 나아가 법외노조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전교조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
■ 악어의 눈물, “전교조=약자, 전교조=정의”?
◯ 전교조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은 힘없는 교사가 모인 집단이며, 참교육이라는 훌륭한 교육철학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보수정권과 교육기득권 세력이 탄압하고 있다”는 소위 ‘악어의 눈물’ 전략을 사용해 왔음
◯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는 국회의 야당과 전교조교육감들이 방패막을 쳐 주고, 제도권 밖에서는 민노총, 좌파단체와 연대하여 각종 교육․정치․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전교조의 불법성에 대하여 물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
조전혁|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자료출처/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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