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의 '이석기 온정론'에 반대한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
국가시설물에 대한 폭력과 파괴를 계획한 게 사실이라면
이석기 일당은 앰내스티 인터내셔널이 규정한 '양심수'의 범주에도 들지 않는다.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 이석기 등 7명에게 화해와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의 한 대목이다. 탄원서 서명자는 4대 종단 수장들.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종교는 세속적 견해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속의 견해 역시 종교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그것에 입각해서 종교인들의 견해에 당당히 반대할 수 있다. 세속적인 견해에는 이석기를 옹호하는 것과, 그를 배척하는 것의 두 가지로 첨예하게 갈라져 있다. 본란(本欄)은 이석기를 배척하는 입장에서 4대 종단 수장들의 온정주의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석기와 그의 RO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전복’ 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세계 그 어떤 선진민주국가도 ‘전복’ 활동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관용하는 사례는 없다.
선진민주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보수와 진보는 자유민주 정체(政體)에 충성선서를 하는 보수, 진보라야만 한다. 따라서 그 충성선서를 하기를 거부하는 종북(從北) 집단에는 '용납 가능한 진보'의 자격을 인정할 수도 없고, 자유민주 국가의 멤버십을 줄 수도 없다.
이석기 류가 과연 '용납 가능한 진보'인지, 아니면 용납 불가한 전체주의 분자인지를, 항소심과 대법원은 조만간 판정 지을 것이다. 후자라면 거기엔 온정주의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종북 신드롬은 치지도외(置之度外) 해도 괜찮을 정도의 미미한 포말현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포함하는 국가공권력은 종교인들의 탄원서 등, 그들의 의사표현 자체는 존중하되, 결정에 있어서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사법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그 하위 실정법에 의거해서만 해야 한다.
국가시설물에 대한 폭력과 파괴를 계획한 게 사실이라면 이석기 일당은 앰내스티 인터내셔널이 규정한 '양심수'의 범주에도 들지 않는다. 종교지도자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그들의 탄원서가 나오기까지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진 모르지만. [류근일 2014/7/27]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법치파괴 망동을 규탄한다! - 국민행동본부 (140728)
이석기 집단은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武裝) 폭동을 일으키려 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자를 선처해달라고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재판부에 탄원했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작태란 말인가? 한마디로 이들은 스스로 반국가단체 내란음모 혐의자 이석기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선 꼴 아닌가?
이석기가 누구인가? 그는 '북은 모든 게 애국적'이라고 말하고 한국을 북한 체제로 통일시키려는 대남 혁명론을 추종한 종북(從北)주의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반역자를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빙자한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 서는 것과 같다.
이석기 RO조직을 소수라고 얕잡아 봐선 안된다. 러시아 공산혁명은 17명이 ‘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을 결성해 46명이 1억5천만 인구의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다. 이석기 RO조직은 러시아 공산혁명조직보다 숫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더 위험하다. 이석기RO조직의 배경엔 북한공산집단이 있다.
이석기는 이미 민혁당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赦免)을 받았다. 대한민국 법은 그를 선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석기는 반성은커녕 재차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획책했다.
내란음모 이석기에 대해 선처를 주장한 그들은 과연 국군포로나 북한인권에 대해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나? 반국가사범을 돕는 파렴치한 행동은 사탄의 망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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