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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응원 나선 부림사건 판사 - 김남균 기자 [데일리대한민국/ 151008]

설지선 2015. 10. 8. 21:17

고영주 이사장 응원 나선 부림사건 판사 [데일리대한민국/ 151008]

“고영주 변호사의 불굴의 투혼을 역사는 기록할 것”


▲ 지난 2005년, 서석구 변호사가 판사 시절 자신의 '운동권 판결'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인터넷독립신문

[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었다는 ‘부림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었던 서석구 변호사가, 부림사건 수사검사 출신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부림사건 판결을 비롯한 자신의 ‘운동권 판결’을 후회한다며 눈물을 흘렸던 서 변호사는,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이후부터는 보수우파진영에서 활동하며 과거 자신으로부터 법적 수혜를 받았던 진보좌파진영과 투쟁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왔다.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비판한 그는, 현재 이른바 ‘친북정치사제’ 명단을 발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상임대표(세례명: 빈첸시오)로 활동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 변호사는 7일 가톨릭수호닷컴에 올린 글에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제소할 것을 청원했던 국민적 영웅인 고영주 이사장님”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인들을 겨냥해 “왜 고영주 변호사님에게 시비를 거느냐?”고 따졌다.

그는 “모택동은 공산주의자이고 그런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답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더구나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발언은 호국영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적 망언”이며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충성을 바친 새정치연합은 부끄러워하고 국민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의 적인 위헌정당 통진당과 총선연대한 세력”이라며, “민주주의의 적과 연대한 그들이 민주주의의 적의 해산청원을 한 고영주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단죄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또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사건과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건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대표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한 후, “민주주의의 적을 비호한 문재인 대표가 민주주의의 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한 국민적 영웅 고영주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불순한 정체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당대표라니 과연 그런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표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하지만 그는 1996년 8월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한국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엽기적으로 바다에 버린 살인범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그들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했다”며 “한국인 선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어 칼과 도끼로 난자했고, 선박 난간을 붙들고 살려달라는 사람의 양손을 칼로 내리찍어 익사시킨 사건임에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노무현정권시절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실세”라고 상기시키며, “문재인 변호사가 변론한 사형수는 노무현정권시절 무기로 감형 사면되어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자신이 무죄판결을 내린 부림사건과 관련해서도 “영화 변호인에도 소개된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그리고 이영희 교수의 북한비호 인터뷰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림사건 운동권 논리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부림사건을 직접 수사한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부림사건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내 일부 좌편향 판결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고영주 이사장을 돕는 우군(새누리당)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국감장”이라며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며 그들에게 유리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시행령을 고칠 권한을 국회가 갖는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새누리당”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의 불투명하고 불순한 정체성이 극적으로 들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이 주장한 서 변호사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애국심의 표현”이라며 “고영주 변호사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불굴의 투혼을 역사는 기록할 것”이란 말로 글을 맺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