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장경제 원칙 어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조선/ 150627)
지금 국회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제목도 동일하고 내용도 대동소이한 법안을 세 개나 발의해서 국민은 미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제안 이유로 든 위 문장 셋 중 어느 하나 제대로 검증된 적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법안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이른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이다.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 법안 내용은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에 바탕을 둔 공동이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 이익을 사적 이익에 우선하여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 헌법에서 채택하는 '시장경제'와 배치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고, 각종 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적 경제원'을 설립하고, 사회적 조직을 지원하는 '발전기금'을 만들고,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사회적 조직에 시설비를 대주거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밀어붙이던 개발연대의 시스템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때는 경제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이 분명했지만 이번에는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세력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엄청난 세금을 조직적으로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사기업은 법에 의해 토지와 시설비를 지원받으며 판로까지 보장받고 세금도 감면받는 사회적 기업과 경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경쟁'인가? 과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인가? 다른 나라에도 사회적 기업이 있지만 거의 자생적 조직이다. 극소수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지만 전면적으로 편안한 이부자리를 깔아주는 법률은 없다.
국회는 법안을 이대로 심의하려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기본법'으로 바꾸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본질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목부터 바꾸고 국민적 토론을 거치기 바란다. 만일 사회주의 경제가 목표가 아니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는 각종 조직 및 독점적 지원 조항을 없애야 할 것이다. 그 대신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회적 지원 법률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부터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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