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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변이 접수한 변협, ‘反법치 세월호법안’ 만든 책임 크다 [동아/ 140902]

설지선 2014. 9. 2. 11:36

[사설] 민변이 접수한 변협, ‘反법치 세월호법안’ 만든 책임 크다 [동아/ 140902]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안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이다. 변협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법률안을 유가족 대책위 및 시민단체와 함께 7월 9일 입법청원했다. 새누리당과 적잖은 법률 전문가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며 반대할 때마다 유족들은 “변협이 만든 법안인데 무슨 소리냐”고 반발했다. 일반 국민 가운데도 특정 이념 편향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아니고 변협이 만든 법안에 문제가 있겠느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어제 변협 역대 회장단이 변협을 방문해 “법치주의에 입각해 유가족을 지원하라”며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의 원로들이 현 집행부에서 만든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잘못됐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의견서는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 대립이 존재함에도 현 집행부가 이를 무시한 채 편향된 시각을 담은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시하며, 입법 만능주의에 기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력구제(自力救濟) 금지라는 문명국가의 법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들이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수사권 기소권 부여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유족들은 변협만 믿고 여야의 합의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 온 나라가 세월호 정국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 데는 변협의 책임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탄압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아온 변협이 편향적으로 바뀐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2월 직선으로 처음 당선된 위철환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행부 구성과 운영에 민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됐다. 변협이 ‘반(反)법치적 세월호 법안’을 만든 것도, 민변에 접수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위 회장은 7월 24일 “(변협의 법률안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여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 1043인 명의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변협의 구성원은 1만7000여 명이나 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해야 할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소수의 의견을 변협 전체의 의사인 듯 주장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어제 변협은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는 유일무이한 안이 아니라 하나의 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물러서면서도 원로들의 방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변협 집행부는 군색한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때도 편향적 ‘전문가’들이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오도하고 국기(國紀)를 뒤흔들었다. 변협의 명예와 권위를 더 추락시키지 않으려면 집행부는 온 나라를 소모적인 정쟁에 빠뜨린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들이 잘못 만든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사설] 대한변협, 편향된 입장 고수하려면 '시민단체'로 가야 [조선/ 140902]


정재헌·천기흥·이진강·신영무씨 등 역대 변협회장 4명은 1일 위철환 변협회장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더라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협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변협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엔 이들 외에 김두현·박승서·함정호씨 등 다른 전직 변협회장 3명도 이름을 올렸다.

변협은 지난 7월 7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단체와 세월호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세월호 특별법안(案)을 만들어 발표했다. 법안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1명에게 특별검사 권한을 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 변협은 7월 16일엔 위철환 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상 진상 규명을 안 하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위철환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1044명은 7월 25일에도 "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문을 냈다.

대한변협의 역대 회장단이 현 집행부의 세월호 지원 활동을 비판·견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의 변협 집행부는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로 뽑혀 작년 1월 출범했다. 현 집행부는 변호사 시장(市場) 여건이 열악해져 가는 환경 탓인지 현안들에 대해 한쪽에 치우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반대가 많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피해자 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런가 하면 피해 당사자 측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차단 장치를 마련하면 수사·기소권을 줄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면 변협이 어느 한 쪽의 주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옳다. 무엇보다 전체 변호사 1만7800명 가운데는 변협 집행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변호사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변협은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특별법안을 만들기 전에 전체 변호사 의견부터 제대로 수렴했어야 했지만 변협은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변협은 국민의 공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법정(法定) 변호사 단체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참가하고 때로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권한도 행사한다. 모두가 변협의 공정성을 믿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국민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법정 단체의 집행부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한쪽 입장에 서는 주장을 내놓는 것은 사회 갈등을 되레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변협이 특정 세력에 편향된 주장을 하려면 법정 공익단체의 지위를 포기하고 시민운동 단체로 나서는 게 옳다.


[사설] 대한변협의 경솔한 세월호특별법 추진방식 [중앙/ 140902]


역대 대한변협 회장 4명이 1일 대한변협을 방문했다.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등 전임 회장들은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법치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 ▶변협 내부 의견 수렴이 소홀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위철환 협회장은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세월호특별법에는 수사·기소권 부여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회장의 해명만 들으면 원로 회장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특별법을 추진하는 변협의 태도엔 짚고 넘어갈 문제가 많다. 우선 변협은 수사·기소권 부여가 변협의 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7월 16일 위 회장 명의로 나온 변협의 공식 성명서엔 “특별위원회에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24일 변협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을 발표했고, 8월 25일 변호사 대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사실상 변협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진 셈이다. 특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법리 여부를 떠나 기존의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다. 더구나 변협은 특검을 상설화하는 데 가장 앞선 단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터졌을 때 변협은 한시적 특검을 주장하던 여당(국민회의)을 비판하고 특검 상설화를 지지한 바 있다.  

변협이 내부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것도 문제다. 변협 내부에선 세월호 법률 지원에 참여한 젊은 변호사들의 주장에 집행부가 휘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협은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자 이제야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명확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상임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수차례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얘기다. 1만780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변협은 변호사 징계권 등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단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변협이 보여준 행태는 성급하고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설]세월호 가족 돕는 변협을 흔들지 말라 [경향/ 140901]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임 회장 7명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변협 회장을 지낸 정재헌 변호사 등 4명은 어제 위철환 현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김두현 전 회장 등 3명도 정 변호사 등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인 전임 회장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방안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변협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그 일환으로 진상조사위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기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안을 입법청원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가족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변협의 이러한 활동은 지극히 온당하다. 변협 웹사이트를 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미권에서도 변호사를 지칭하는 ‘애드버킷(advocate)’은 본래 ‘옹호자, 지지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누구를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는가. 강자, 부자, 다수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약자, 빈자, 소수자는 그러기 어렵다. 변호사가 옹호하고 지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들이다. 불의의 참사로 혈육을 잃은 세월호 가족이야말로 변호사가 손 내밀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변협의 활동을 정치적 중립성이란 잣대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다.

전임 변협 회장들도 “(세월호 가족을 지원하는) 변협 활동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갈등을 부추겨 정쟁에 활용하려는 이들이 있는 모양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임 회장들의 ‘항의 방문’을 거론하며 “현 집행부가 회원 전체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된 것인지 돌아보라”고 공격했다. 고통받는 세월호 가족을 돕는 이들을 가리켜 ‘배후세력’ 운운하더니 이제는 변협마저 무력화할 심산인가.